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2012.9.6. ㈜♤♤♤♤(이하 “가업법인”)의 공동대표이사인 ♠♠♠(이하 “상속인”)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법인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
*♠♠♠ 당초지분 20%, 상속지분 60%, 상속 후 지분 80%
○ 2018.10.25. 가업법인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관계회사인 ♡♡♡(이하 “피합병법인”)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함
• 합병 전․후 주주현황 및 지분율
회사명
주주명
합병 전
합병 후
가업법인
피합병법인
합병법인(가업법인)
주식수(주)
지분율(%)
주식수(주)
지분율(%)
주식수(주)
지분율(%)
♠♠♠
16,000
80
22,500
22.5
16,954
69.9
♥♥♥
2,000
10
54,000
54
4,290
17.7
♧♧♧
2,000
10
23,500
23.5
2,996
12.4
합계
20,000
100
100,000
100
24,240
100
2. 질의내용
○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
*합병 이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함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
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3.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"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1.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
2.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
3.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
○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1.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3.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